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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 보다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장애인 활동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주요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중증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월 최대 1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유형 2 | 중증 장애인이지만 가족의 지원이 가능한 자 | 월 최대 6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유형 3 | 경증 장애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자 | 월 최대 3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유형 4 |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월 최대 9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유형 5 | 만 6세 미만의 장애아동 | 월 최대 8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위 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금액은 장애 정도와 개인별 필요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유형별 지급 금액을 나타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금액 |
---|---|---|
유형 1 | 중증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월 150만 원 |
유형 2 | 중증 장애인이지만 가족의 지원이 가능한 자 | 월 100만 원 |
유형 3 | 경증 장애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자 | 월 50만 원 |
유형 4 |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월 120만 원 |
유형 5 | 만 6세 미만의 장애아동 | 월 80만 원 |
지급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활동지원급여의 유효기간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 신청 시에는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갱신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신청은 기존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자동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동 연장 여부는 개별 통지되며, 문자나 우편으로 사전 안내가 제공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한 활동지원급여의 진행 상태는 복지로 웹사이트 내 '나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이력과 현재 심사 상태, 지급 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알림 설정을 해두면 심사 결과나 지급 일정 등의 주요 정보를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 Q&A
Q1. 활동지원급여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가족, 또는 복지 관련 종사자 등 제3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Q2.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요양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병행
A2. 활동지원급여는 일부 타 복지급여와 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활동지원사와의 갈등이나 서비스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3. 활동지원사와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활동지원기관 또는 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평가제도가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교체 요청이나 기관 변경도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며, 불만 사항은 익명 접수도 가능합니다.